[직장인 완생]"30분 일찍 출근해 업무준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직장인 완생]"30분 일찍 출근해 업무준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일까?"](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00723744_web.jpg?rnd=20210409144524)
A원장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준비시간 같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에 대한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시간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법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주당 법정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최대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 중인 '주52시간제'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중요한 개념이 앞서 사례에서 나온 대기시간이다. 이는 휴게시간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대기시갼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보장 등을 위해 1일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옷을 두텁게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2.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23/NISI20210223_0017186543_web.jpg?rnd=20210223085155)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옷을 두텁게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2.23. [email protected]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공통점은 모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인 데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대기시간은 유급이며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무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
예컨대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 전기공사 중 전기공급 차단을 위해 대기하는 등의 경우는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아닌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정리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산정 등에도 포함해야 한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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