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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범위 1%P 늘린다…즉시 시행

등록 2021.04.09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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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허용범위 1%P 늘려 매도분 줄 듯

9일 기금운용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리밸런싱체계 검토안 '원포인트' 논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범위 1%P 늘린다…즉시 시행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를 1%p 넓히기로 결정했다. 자동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도되는 규모를 줄어들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에 대해 "현재 ±2%p에서 ±3.0%p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 의결돼 공포하는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 비중 봤을 때 3.5%p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위원들이 급격히 연동하기보다 완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며 "근본적,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 심의를 통해 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p에서 ±3%p로 늘렸다. 대신 전술적 자산배분(TA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3%p에서 ±2%p로 줄어든다.

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해 매매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전략과 전술적 이탈 허용범위를 합한 ±5%p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국내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효과까지 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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