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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금강문화허브·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와 합병

등록 2021.04.23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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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상조사 정보 변경 사항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상조사 '75곳'

프리드라이프, 자본금 20억→80억원

상조사 금강문화허브·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와 합병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상조업체 금강문화허브·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합병(지위 승계)돼 직권 말소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내놓은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를 보면 금강문화허브·좋은라이프의 직권 말소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대비 2곳 감소했다. 이 기간 부도를 맞았거나, 폐업한 업체는 없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했고, 보람재향상조(옛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기관을 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용인공원라이프(김동균→김현호)·다온플랜(김해관→최장복)·늘곁애라이프온(조중래→정연기)·더케이예다함상조(홍승표→오승찬)·에이플러스라이프(박성수→서덕태)는 대표자를, 효경라이프·피에스라이프·대명스테이션은 주소를, 에이플러스라이프·보람재향상조는 e메일 주소를 바꿨다. 태양상조는 태양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 2020년 9월 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66만여명, 선수금은 6조2066억원가량까지 늘어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업계의 외형적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가입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보전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당부다. 이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가입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보상금(납입금의 50%)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시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는 기존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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