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면 안돼요"
면허 없이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부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게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 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와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과 업무 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 장치 음주운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 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 이용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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