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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0일 1심 선고

등록 2021.05.28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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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도 판결, 다 정리된 사건"

첫 재판서 변론종결하고 결심 진행

日기업 "입증 안돼" 선고 연기 요청

피해자들 "6년간 아무 반응 않더니"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01.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일본 기업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과 법리가 정리됐다며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5년에 소가 제기돼 사건이 오래됐고 서면조서가 송달됐으니 모두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이날 결심하자"고 말했다.

일본기업 측 대리인들은 "첫 기일에 결심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원고 측 주장 입증도 아직 안됐다", "사실관계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 등의 주장을 하며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도 "국가기록원에 일본이 작성한 노동자 조사결과 문서송부 촉탁을 했다"며 "기존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지만 좀 더 확실한 자료니 참고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2번이나 갔다왔다. 법률과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사건"이라며 양측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정 안에서 일본 기업 대리인들을 향해 "변호사들은 조상도 없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뻔뻔한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재판이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6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이 선고를 연기해달라, 뭘 검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강제로 노역을 위해) 갔다온 것은 사실이다. 강제동원 사실은 국가기록원에 다 자료가 있다"면서 "거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소장을 접수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변경돼 소장 접수 6년째인 이날 첫 변론이 열리게 됐다.

일본 기업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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