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안 일어난다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등록 2021.06.03 16:19:44수정 2021.06.03 17:11:27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상습적인 폭력성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횟수,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회복이 안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수차례 때린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차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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