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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버섯 종균 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1.07.12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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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 유통조사

[대전=뉴시스]최근 3년간(2018〜2020년)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수입요건확인 승인건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최근 3년간(2018〜2020년)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수입요건확인 승인건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하반기 버섯 종균의 생산·수입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균접종배지를 포함한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요건 확인을 통한 승인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7월 이후에 집중된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는 물론 버섯 종균을 수입해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키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제도 변경사항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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