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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무죄지만…법원 "취재윤리 명백히 어겼다"

등록 2021.07.16 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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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무죄

법원 "검찰 간부통한 선처가능성 거론"

"무리한 취재로 우리사회 극심한 갈등"

"취재 과정 행위 단절하는건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러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속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후배 기자인 백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등의 무리한 취재 행위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부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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