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 달라" 소송…법원 각하
3자연합 KCGI의 투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 상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제기
3자연합 공식해체하며 경영권분쟁은 끝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3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자 조 회장이 선임됐고, 이에 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3자 연합을 꾸렸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가결됐다.
이에 3자 연합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조 회장에게 유리한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실상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
3자 연합 중 하나인 사모펀드 KCGI 측은 지난 4월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했다"며 공식해체했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렸다.
결국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던 반도건설 등은 소송을 취하했고, 그레이스홀딩스만 남아 소송을 이어갔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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