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등

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POS, CCTV 등 시스템 개선, ▲카탈로그, 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지원 등 3가지 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1개의 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등 사치향락업종,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3일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문자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부터 27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무단 방치 폐자동차 일제 정비 추진
경기 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도로변과 나대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일반·수출말소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중고차량 수출이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적재할 수출 컨테이너 부족으로 무단 방치된 등록 말소 폐자동차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각 읍·면·동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등을 통한 운영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과 읍·면·동 산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단속반을 편성, 방치차량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