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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3만→5만원 인상

등록 2021.08.05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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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이한 취지로 2019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시행중이다. 현재 수권자는 3200여 명이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보훈정신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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