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강제추행 의정부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단 적정"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정부시청 직원 A(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7월 13일 의정부시 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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