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축물 착공신고 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등록 2021.08.21 16:3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시 수지구, 민원인 혼란 줄이기 홈페이지에 안내

 착공신고 혼선 줄이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속 안내.

착공신고 혼선 줄이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속 안내.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민원인들이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착공신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연면적 등 요건에 따라 현장관리인 선임 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등 기준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수지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건축물 면적 ▲현장관리인 선임대상 여부 등을 체크하면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예금 대상 여부 등 8개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철근 공사를 완료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첨부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서류만 검토해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주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건축허가과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