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속도 낸다…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세부절차
주변 지역개발사업 지정·신공항 건설 재정지원
신공항 건립추진단 초읽기…직제·규모 협의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되고 있다.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26/NISI20210226_0017198958_web.jpg?rnd=2021022616074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과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본·실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토지 보상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기술심의 필요 서류 등 14종의 서류를 규정했다.
또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신공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건립추진단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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