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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09.07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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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하고 보닛 올라탄 혐의

항소심 재판부 "잘못 뉘우치지 않아 1심 판결 합리적"

집행유예 기간 중 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이유 없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75)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이유 없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가 차를 멈추자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보닛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차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C(59·여)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지난 2012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년에 출소한 A씨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출소한지 1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는 더 이상 택시 운행을 못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 판결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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