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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내역보니…무면허·음주운전 등 5104명 포함

등록 2021.09.30 11:41:07수정 2021.09.30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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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간 15만5984명 훈·포장 포상

행안부 "현행 포상 지침상 문제 없어"

정부포상 내역보니…무면허·음주운전 등 5104명 포함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정부 포상자에 이름을 올린 15만5984명 중 5104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이거나 공무원 재직 중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무면허·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이는 물론 입시에 부당하게 관여했거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는 공무원도 포함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5만5984건의 포상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 훈·포장 및 표창은 총 13만4428건, 국무총리 표창은 2만1556건이다. 포상자 중 5104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거나 공무원 재직 중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과자는 2448명, 징계를 받은 사람은 2656명이다.

대통령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 공무원과 일반인은 2255명, 재직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539명이었다. 벌금형을 이력이 있는 포상 공무원 수는 2017년 382명, 2018년 348명이었으나 2019년 456명, 2020년 654명으로 늘었다.

행안부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올해 6월 옥조근정훈장(5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추천 일반인 B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후에도 지난 5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매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행안부 소속 C씨는 지난해 6월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교육부 D씨는 2015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8월 2등급 황조근정훈장 수훈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E씨는 고입선발시험에서 점수를 깎을 것을 종용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가 됐다.

처벌 받은지 1년도 채 안 된 전과자들에게 훈장 및 표창을 수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소속 F씨는 지난 5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정부는 한 달 뒤인 6월 4등급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교육부 소속 G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죄로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5개월 뒤인 6월엔 5등급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부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지침에 따라 공적위원회 추천을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년 내 2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 가능하다.

김 의원은 "벌금형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 대상에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벌금형 전과자, 징계 처분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수여가 급증해 모범적이고 헌신하는 공무원 등에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전과와 징계처분 사실을 알고도 훈장과 표창을 무분별하게 수여했다는 점, 행안부의 검증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추천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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