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 아는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허가해야
등록 2021.10.07 11:08:33
"참조기 타 지역서도 잡히지만 영광만의 가공법 인정해야"
이개호 의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지리적표시제 취지 살려야"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영광굴비'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7/04/26/NISI20170426_0012942199_web.jpg?rnd=20170426160746)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영광굴비' (사진=뉴시스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이미 고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은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 특성과 지역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등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을 결정한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수산물은 '보성벌교 꼬막', '완도 전', '남원 미꾸라지', '평창 송어' 등 26개로 파악된다.
영광지역 굴비생산자협회에서도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지난 2010년 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는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고정된 장소에서 원산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축임산물과 달리 어류를 이용한 가공품의 경우 그 생산지를 특정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염장방식'으로 굴비를 가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다 아는 영광굴비의 '유명성'을 갖추게 된다.
이 의원은 이처럼 영광산이라면 최고의 품질로 쳐주는 영광굴비의 '지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연계성'이 가공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가공품의 국민신뢰를 높여 소비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리적표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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