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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등록 2021.11.08 08:16:43

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만 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시는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부산고법은 해당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지만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 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면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이에 법원은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보상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가기록원,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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