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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등록 2021.11.15 17:16:33수정 2021.11.15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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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법원이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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