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목적용’ 휴대한 골프채로 행인 폭행한 20대 '집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오토바이를 탄 채 정차해 있던 50대 남성을 골프채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는 평소 '운동목적'이 아닌 '방어목적'으로 골프채를 소지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정차해 있던 B(50)씨에게 골프채(길이 약 1m)로 3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다 커버가 빠지면서 B씨 근처로 떨어졌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가 말다툼 끝에 B씨를 골프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운동 목적이 아닌 자기방어라는 이유로 골프채를 항상 휴대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시비를 일으켰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의 크기와 형상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보상를 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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