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0/30/NISI20211030_0000858435_web.jpg?rnd=20211030201716)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한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0월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던 중 범행을 확인,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성적인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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