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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부딪쳐 숨져…경찰 '의료사고'

등록 2021.12.28 13:47:51수정 2021.12.28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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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1명 방사선사 2명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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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지난 10월 경남 김해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등을 부딪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A(60)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께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숨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겨  A씨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 등이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두면 위험한데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cm, 둘레 76cm 크기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충격에 심장과 머리를 다처 뇌진탕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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