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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새해 달라지는것]

등록 2021.12.31 10:00:00수정 2021.12.31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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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대생 2만명 초·중·고교생 멘토링 시행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과보충 수강료 지원해

기초·차상위계층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면제

유치원 학비 2만원↓…사립유치원 월 28만원

[세종=뉴시스]내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가족의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내년 1학기부터 이같이 확대한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쳐).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내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가족의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내년 1학기부터 이같이 확대한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쳐).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3년차를 맞는 내년 예비교사 2만명이 초·중·고교생을 만나 학습결손 문제 극복을 돕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가족의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다. 유치원 학비 부담도 올해보다 월 2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3월부터 1년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학생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대학생에겐 국가근로장학금이 주어지고, 교대나 사범대생은 봉사시간 최대 60시간, 2학점까지 인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 규모는 2만여명이다. 상담은 교과학습은 물론 교우관계, 진로 등 학교 생활 적응 등이 가능하다. 대학생과 초·중·고교생이 직접 만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원격수업으로 학교 등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은 1000억원 가량 늘었다. 특별교부금 3200억원이 집행된다.

기초학력보장법도 내년 3월25일부로 시행된다.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은 교육부가 5년마다 관계기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가 자체 진단 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할 수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내년 유치원 학비 부담도 올해보다 월 2만원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원 올려 이같이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쳐).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내년 유치원 학비 부담도 올해보다 월 2만원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원 올려 이같이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쳐).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교육비 부담도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둘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면제한다.

셋째 이상 자녀는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면제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5만2580원(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다. 다만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8661원(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보다 적어야 하며 만 40세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내년 올해보다 2만원 오른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원을 나라가 지원한다.

초·중·고교 저소득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도 올해보다 평균 21% 오른다. 초등학교는 15.7% 오른 33만1000원, 중학교는 23.9% 상승한 46만6000원, 고등학교는 23.7% 인상한 55만40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급자 대상으로 내년에 한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취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중위소득 50%, 내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법률 통과로 내년 7월21일 출범할 예정이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초당파적으로 수립하는 취지를 담은 이 기구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 여·야 각 4명, 비교섭단체 몫 1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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