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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참여단체 모집 등

등록 2022.01.03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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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누리집(gg.go.kr)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gggongi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단체공동체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을단체공동체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도가 '2022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한 10인 이상 실행위원회다. 공동체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필수 이행사항으로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필수 이행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해야 한다.

참여 희망 공동체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ggmaeul.or.kr/)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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