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6개월간 성추행한 경찰 간부 집유
경북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 자신의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유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
9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이강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호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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