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교육공무직 기본급·수당 인상…직종별 수당도 신설

등록 2022.02.17 09:41:20수정 2022.02.17 10:4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올해부터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특별건강검진비 지급도 이뤄진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부터 임급협상을 시작해 이후 본교섭 3차례와 실무교섭 14차례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근무연수 10년 기준) 월 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단시간근로자 가족수당 전액 지급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 신설 등이다.

 직종별 수당으로는 ▲운동부지도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정기상여금 연 30만원 등이 신설됐다. 

 기본급, 가족수당, 특별건강검진비 등은 2022회계연도(기관은 1월, 학교는 3월)부터 적용되고 근속수당, 명절휴가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206만8000원의 1유형과 기본급 186만8000원의 2유형으로 구분된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수련지도원을 1유형으로 편입하고, 임금체계가 학교별로 다른 시설관리원,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은 2유형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만 4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에게는 2년마다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