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처남댁에 '몹쓸 짓' 저지른 40대 공무원, 징역 10년
재판부 "처조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 입게 돼, 죄질 나빠"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 사실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처가 가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11)양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다.
범행은 지난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고 B양은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당진시의 가정집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처남댁 C(35)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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