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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스로도 세금 납부"…최대 500원 세액공제

등록 2022.03.30 06:00:00수정 2022.03.30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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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 후 정기분 지방세 납부 시 150~500원 공제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토스와 협약을 맺고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간편결제사 앱이나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스마트폰에 수신된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후 등록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최고 850원까지 적립해 준다.

시는 2021년 정기분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전자고지 방법의 다양화, 혜택 확대, 홍보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번 토스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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