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이웃집 현관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묻힌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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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르는 수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찍힌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A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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