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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료필터로 위장, 총포소음기 밀반입한 수렵단체

등록 2022.04.13 09:17:14수정 2022.04.13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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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불법 총포류.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불법 총포류.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총포 소음기를 밀반입한 수렵단체 회원 8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렵협회 중책을 맡고 있는 A씨로부터 소음기 21개와 공기총 1정, 총열 12개, 화공품인 실탄 1만여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총포 소음기와 동일한 감음력(減音力)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소음기 등을 자동차 연료필터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소음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들여온 부품은 자동차 연료필터 기능이 전혀 없고, 실제 총포 소음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전선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비롯한 유해조수를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민가 인근에서 총포 소리를 줄이기 위해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총포 소음기.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총포 소음기.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150달러 이하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허위 목록을 제출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통관 관리상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며 "총포류 밀반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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