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쉽게 신고"…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신고서식에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 등 추가
사업자 방어권 강화…의견청취절차 2회 보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9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바꾼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인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작성 예시'도 제공된다.
따로 양식이 없었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도 만들어진다.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열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 공무원, 심의·의결 보좌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확인이 복잡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입찰 담합 사건의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경고 기준도 이번에 정비했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액이 커 법 위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계약액이 건설 입찰의 경우에는 400억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에 미달할 때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고쳤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 행위에 적용한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전까지는 지원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해왔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며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준 금액을 2.5배 상향(지원액 50억원,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원)하기로 했다. 위반액 및 거래 규모 등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 행위 유형이 나타나면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월4일까지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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