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한국콜마, 연우 주식 55% 취득…수직결합 발생
"판매사가 시장 주도…구매선 봉쇄 가능성 낮아"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 제조 업체인 한국콜마와 국내 최대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 연우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사진=한국콜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09/NISI20220509_0000992015_web.jpg?rnd=20220509085600)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 제조 업체인 한국콜마와 국내 최대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 연우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사진=한국콜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 제조업체인 한국콜마와 국내 최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2864억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를 통해 화장품 위탁 제조사와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보유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맥스(25%), 코스메카코리아(5%), 씨엔에프(5%), 코스비전(5%) 등 약 50개사 이상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25%가량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이 시장 역시 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25%), 삼화(10%), 다린(5%), 태성산업(5%), 부국티엔시(5%), 신광엠엔피(5%) 등 약 25곳이 넘는 업체가 경쟁 중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용기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화장품 판매사가 시장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화장품 판매사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시티로더, 엘오케이(로레알), 애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우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위탁 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실제로 국내 최대 화장품 위탁 제조업체인 코스맥스의 경우 연우보다 펌텍코리아와 삼화로부터 화장품 용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경쟁 사업자들이 판매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간 구매선 봉쇄 효과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8/NISI20220628_0001028918_web.jpg?rnd=20220628093224)
[세종=뉴시스]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간 구매선 봉쇄 효과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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