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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카페 주인 강도·강간미수 30대,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2.10.18 10:58:31수정 2022.10.18 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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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문 발견 안 돼, 특수강도 부문에 무죄 선고해달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수강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찾은 사실도 없고,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 4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이어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8시4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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