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괴롭힘 논란' MBC, 고용부 특별감독 받는다
'노사분규 지속' 한국와이퍼도 특별감독 대상
이날부터 열흘간…의심 사업장 38곳 수시감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8/NISI20220928_0019298767_web.jpg?rnd=2022092814113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날부터 약 열흘간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각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국감 등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일본 덴소코리아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및 대체근로금지 의무 위반, 노사분규 지속이 감안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각 지방노동청이 선정한 38개소다.
각 지청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노조설립 방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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