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당선인'도 전문교육 받을 법적 근거 마련한다
등록 2023.01.13 13:53:15
송재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시스=세종]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01111522_web.jpg?rnd=20221021113808)
[뉴시스=세종]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방의원 당선인에게도 관련 교육과 의정연수 등을 제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의원 당선인의 경우 근거가 미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의정활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의원 당선인 신분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를 조성하면 더 유능하고 도민 뜻에 부합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철남 제주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조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와 함께 규정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