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당 업무지시 의혹'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
등록 2023.02.01 10:28:40수정 2023.02.01 11:07:48
늦어도 4월말 징계여부 결정될 듯
행안부 "정치적 목적 일체 없어"
심성보 "동의 못해…잘 소명할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 2019.09.03. [email protected]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심 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과장급을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 요청 사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로 알려졌다.
심 관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내 범위에서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계 요청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심 관장은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왔다. 외부 공모를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9월10일 취임해 5년의 임기 중 1년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심 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위해제 돼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라며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열심히, 잘 소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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