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카스가 제12회사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의한 상환 및 소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이므로 취득금액은 원금인 6억원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