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 주택 900여채를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등 1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함께 입건된 일당들과 함께 임차인 몰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주택 96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 일당은 사실상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까지 동원해 무자본 갭투자 행각을 이어가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가를 진행해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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