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사고 발생 5개월만
원고 측 "차량결함 따른 급발진 사고"…피고 측 "국과수 조사 보고 대응"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다음 변론기일 6월 27일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68)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 이모씨가 울먹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3/NISI20230523_0001272895_web.jpg?rnd=20230523172124)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68)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 이모씨가 울먹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첫 재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3일 열렸다.
이날 첫 재판에서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제조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차량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열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증거물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 "소장을 1월에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68)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3/NISI20230523_0001272899_web.jpg?rnd=20230523172343)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68)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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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며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와 흰 연기, 도로상 타이어 자국, 블랙박스 동영상에 담긴 운전자의 음성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건 대리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국과수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 후 상세한 반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음향분석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천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27일로 지정하고 전문 감정인 2인을 선정해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했다.
재판 마지막에 이번 사고 숨진 아동의 할머니인 운전자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손자는 변호사를 꿈구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다"며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알려달라"며 "급발진 사고 시 승소한 첫 사례가 되어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68)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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