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성접대 했다" 김성진, 오늘 검찰 참고인 출석
가세연, 2021년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이준석 "허위사실" 가세연 고소했으나 무혐의
경찰 '성접대 있다' 판단, 이준석 무고죄 송치
검찰, 조만간 '무고 혐의' 이준석 소환조사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26/NISI20230526_0019901919_web.jpg?rnd=2023052614400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성상납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검찰 조사 전인 오후 1시30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맞서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시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불러 과거 성상납이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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