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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자녀가구·군장병 주차요금 감면 추진

등록 2023.07.02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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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자녀가구·군장병 주차요금 감면 추진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다자녀가구와 군장병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인구증가 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이고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 가구), 군부대와의 교류·협력 조례에 따른 군장병 등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각각 50%와 20% 감면하기로 했다.

둘 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100원 미만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감독도 체계화한다.

군수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산업단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공급계획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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