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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경력' 호봉 계산 뺀 공기업…인권위 "차별"

등록 2023.09.06 12:40:23수정 2023.09.06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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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기간제 교사 일하다 공기업 입사

'정규직 경력만 인정 관행'에 인권위 진정

사측 "채용 과정 노력 등 달라 차별 아냐"

인권위 "기간제 경력 전면 부정 비합리적"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규 입사자 경력 환산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와 '차별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규 입사자 경력 환산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와 '차별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피진정인인 한 공기업 사장 A씨에게 입사자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씨는 과거 여중·여고 두 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지난해 3월 한 공기업 본부 신입직원으로 채용됐다.

입사 다음달인 그해 4월 초임 호봉이 정해진 뒤 기간제 근무 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B씨의 문의에 회사 측은 관행적으로 정규직 경력만 호봉 산정에 인정해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B씨는 호봉 산정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사장 측은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규직 경력을 신입 채용시 인정해주고 있고,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직과 정규직간 채용 노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예규가 신규 채용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교원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하는 점을 인용해 "교원으로서 정규 및 기간제 경력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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