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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인사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등록 2023.10.04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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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40개 조항 담긴 요구서 제출

인사혁신처. 뉴시스DB.

인사혁신처.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인사혁신처에 2023년 행정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공노가 요구한 행정부 교섭은 국가직공무원 전체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다루고 정부 내 부·처·청·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부 단위의 교섭이다. 정부의 교섭 대표는 인사처장이 된다.

지난 2006년 1월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지금까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앞서 2021년 체결한 '2018년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26일까지다.

국공노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육아지원제도 개선 ▲소득 공백 해소 등 40개 요구 조항을 제시했다. 

국공노는 인사처와 교섭 대표단을 구성하고 1년 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막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처우개선 요구권인 단체교섭권을 내실있고 속도감있게 운용해 나날이 악화하는 국가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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