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전 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앞서 같은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
법원 "죄질 좋지 못해…피해자 고통·불안느꼈을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고 우편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협박하기도 한 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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