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유산 진단 조사 국비 30억→50억 원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매장유산 발굴조사사업 포스터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8/NISI20231128_0001423178_web.jpg?rnd=20231128113421)
[서울=뉴시스] 매장유산 발굴조사사업 포스터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내년부터는 유존지역 내에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 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표본·시굴·발굴조사 등 발굴조사비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표본·시굴조사 등 진단조사 비용의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일정 면적에 대한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사업장(792㎡ 이하), 공장(972㎡ 이하) 등이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10월 기준 매장유산 진단조사 건수는 239건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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