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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60대 간부, 40대 여직원 상습 성추행…파면·집유

등록 2023.12.05 11:51:08수정 2023.12.05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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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육직 60대 간부, 40대 여직원 상습 성추행…파면·집유


[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교육직 간부가 여성 부하직원을 차량과 관사 등지에서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교육직 간부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부하직원 B(40대)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B씨의 거부에도 추행은 계속 이어졌으며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추행을 이어간 정황이 나타나 있다.

또 A씨는 2021년 한우 세트를 준다며 B씨를 자신의 관사로 부른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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