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도로관리 심의기간 확대
분기별 도로관리심의와 별도로 연 2회 추가 심의
개발사업 기반 시설 적기 조성 위한 신속한 인·허가 가능
![[용인=뉴시스] 처인구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2024.01.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5/NISI20240115_0001459050_web.jpg?rnd=20240115073023)
[용인=뉴시스] 처인구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2024.01.15.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에서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구 관계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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