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보험 보상, 민간수준 상향…교통사고 시 최대 5억원 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사항 해소
교통사고 부상 보상액 2천만원서 5억원 조정
사망·후유장애도 최대 5억원까지 보상
![[고성=뉴시스]장경일 기자 = 4일 강원 동부전선에서 신원미상의 움직임이 포착돼 육군 군용차량들이 작전수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4.jgi198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04/NISI20201104_0000630497_web.jpg?rnd=20201104140615)
[고성=뉴시스]장경일 기자 = 4일 강원 동부전선에서 신원미상의 움직임이 포착돼 육군 군용차량들이 작전수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점진적으로 적용한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 초부터 군 차량 사고 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