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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 임시 보류

등록 2024.03.05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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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시민단체, 위헌 소지 있다며 소송 제기

법 적용시 불법 이민자에 최장 20년 선고 가능

[이글패스=AP/뉴시스] 불법 이민자를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법안에 서명한 그레그 애벗(가운데)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4일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셸비 파크에서 공화당 소속 타지역 주지사 13명과 함께 국경 정책에 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2024.03.05.

[이글패스=AP/뉴시스] 불법 이민자를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법안에 서명한 그레그 애벗(가운데)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4일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셸비 파크에서 공화당 소속 타지역 주지사 13명과 함께 국경 정책에 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2024.03.0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불법 이민자를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액시오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이날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또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11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으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면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법을 적용하면 판사는 불법 이민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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