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국 최초 횡단보도·버스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매년 안산시에만 100건 이상의 물고임 민원 '보행안전 위협'
21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 결정
![[안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물고임 조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2024.03.1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7/NISI20240317_0001503446_web.jpg?rnd=20240317162916)
[안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물고임 조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 =뉴시스] 문영호 기자 = 횡단보도나 정류소 등의 물 고임 현상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처리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이 제출한 물고임 관련 조례안이 지난 11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 명칭은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조례안은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 마련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마련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시장이 물고임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자료화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고임과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국 최초로, 안산시 물고임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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